박근혜 前대통령, 삼성서울병원 입원..올해 3번째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올해 세번째 입원이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은) 입원 기간에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병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퇴원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7월에도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 및 허리통증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한 달간 치료를 받았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음성판정을 받고 20일간 치료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치료를 받던 성모병원이 아닌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이유에 대해 “주치의와 환자분의 합의로 병원을 옮긴 것”이라며 “구체적인 질병명 등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혐의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은) 입원 기간에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병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퇴원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7월에도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 및 허리통증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한 달간 치료를 받았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음성판정을 받고 20일간 치료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치료를 받던 성모병원이 아닌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이유에 대해 “주치의와 환자분의 합의로 병원을 옮긴 것”이라며 “구체적인 질병명 등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혐의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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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