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4단계 시행…"외출 자체 자제해야"
수도권,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정부가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를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인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이며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4단계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 행사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된다. 다만 친족의 경우에도 49인까지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2만 운영 가능하다.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학사 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인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이며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4단계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 행사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된다. 다만 친족의 경우에도 49인까지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2만 운영 가능하다.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학사 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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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