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결론…수사팀 반발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이견을 보이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와 즉시항고 포기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이를 특수본에 전달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 등으로 다퉈야 한다고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고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고 검찰이 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제기했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 서류 등의 법원 체류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구속기간 안에 공소제기를 했더라도 수사권 관련 공수처법 등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해석·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또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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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