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헌재 결정에 구속 안 받아… 마은혁 임명 신중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헌재가 오는 3일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진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으로 구성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정계선·마은혁(민주당 추천), 조한창(국민의힘) 등 헌재재판관 후보자 3명을 선출했다.

여당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최 대행은 정·조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두 사람만 재판관에 임명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최 대행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정부 내에선 “이 사건에 관한 헌재의 판단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생기진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판기’처럼 헌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직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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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