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난입 66명 구속영장…51%가 20∼30대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 외벽이 파손되어 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시위대 100여 명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이들은 법원 건물 곳곳의 유리창을 깨고 청사 내부로 진입했으며, 사무실 집기와 기물을 파손했다. 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방패를 빼앗아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서부지법 앞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 월담행위, 공수처 차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혀 연행된 시위자들은 모두 86명에 이른다.

영장이 신청된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지만, 20·30대가 51%(46명)로 과반이었다고 밝혔다. 또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형사기동대 1개 팀을 지정해 18~19일 채증한 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가담자를 밝혀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을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대법관 회의 결과를 공유하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전날 오전 서부지법을 둘러본 뒤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엄포를 뒀다.

검찰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서울서부지검 전담팀(검사 총 9명)’을 꾸렸다.

대검찰청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열고 주동자와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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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