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공개변론 열리면 직접 입장 피력할 것"


'12·3 불법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면 직접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등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수사기관 판단에 대해선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검찰이 2차 소환 통보 시한으로 제시한 이달 21일까지는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법치와 헌법과 법률의 근저에 깔린 적법절차 원칙을 따르겠다는 인식이 확고하지만, 현재 이뤄지는 내란죄 수사는 '광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며 "법정에서 집권 후 지금까지 야당에 의한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년 전 탄핵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런 단계가 되면 당연히 변호인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할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조항을 읽어봤다면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석 변호사는 "엄밀히 말하면, 법원에 선임계가 들어가야 변호인"이라며 "아직 제출이 안된 상태에서 돕기로 내정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위원장 등이) 며칠 내로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장 출신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자문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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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