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일 생기는 ‘이 문자’…무섭게 늘었다. 스미싱 피해 전년 대비 2배 '껑충'...
문자메시지 피싱(스미싱) 범죄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자메시지의 URL을 잘못 눌렀다가, 개인·금융정보를 탈취당하는 사례부터 단시간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 금품을 결제하게 하는 수법인 일명 아르바이트 피싱까지 다양한 스미싱 문자가 판을 치고 있다. 지난해 피해액은 144억원으로 추정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올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약 4억 건의 문자가 신고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당국의 불법 스팸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스미싱(문자 결제사기) 피해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솜방망이 처분, 통신사들의 미온적 대처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총 3248건의 스미싱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전체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가 1673건인 점과 비교했을 때 이미 두배를 넘은 수치다.
지난해 집계된 스미싱 범죄 피해 금액은 약 144억원이다. 김 의원실은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400억원이 넘는 스미싱 범죄 피해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김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 건수는 2억9623만건으로, 이미 2023년 전체 국내 문자 스팸 신고 건수인 2억8572건을 넘어섰다.
스미싱 범죄는 주로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은 KT와 LG U+ 등 10여개 중계사업자와 하위 1200여개의 재판매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계사업자들은 직접 고객을 유치하거나 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대량 문자를 발송해 수익을 얻는다. 시장 규모는 1조 1000억원 안팎이다.
문제는 난립하는 재판매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 상위사업자인 중계사업자의 경우 문자발송으로 이익을 얻는 만큼, 자율 규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불법 스팸 등에 대해 거부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시장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김 의원실은 분석했다.
이 같은 실제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과태료 처분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현재 방통위에서는 불법 스팸 대책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금방 사라지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떴다방’ 식의 업체에는 무용지물이다. 이로 인해 800억원 이상의 과태료가 체납돼 수납이 요원한 상황이다.
불법 스팸 문자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각 이통사에서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 6월 처음 시행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는 문자재판매사가 KT나 LG 유플러스 등 문자 중계사의 사전 인증을 받아야 광고성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지난 9월 30일 기준 인증 신청업체 수는 전체의 10%에 그친다. 해당 제도는 민간 자율 규제 방식으로 이행에 강제성이 없다. 자격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업체로서는 참여할 동기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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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