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15억' 밀렸는데…일도 안 한 아내·며느리에 고액 임금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아내와 며느리에게는 고액의 임금을 지급해온 건설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건설기업 A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 7개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A사는 그 중 첫 번째 결과다.

그동안 A사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액수로는 10억원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감독 과정에서 4억9500만원의 임금체불액이 추가로 적발됐다.

A사의 대표 B씨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뒤 상당 금액을 공제해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한 교육청에서 기숙사 환경개선공사를 15억 6000만원에 수주한 후 4억 7400만원을 챙기고 무등록 건설업자에 10억 8800만원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 이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24명은 58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군부대에서 탄약고 신축공사를 최저가인 2억 4000만원에 수주한 후 7400만원을 떼고 무등록업자에 1억 6600만원에 맡겨, 근로자 11명의 임금 2600만원을 체불했다.

B씨는 감독과정에서 체불임금 지급 책임을 무면허 하청 업체 또는 원청에 돌리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심지어 근로자 임금은 밀리면서 B씨 아내와 며느리 등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 임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속해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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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