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10만4천원 제공’ 김혜경씨…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남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려고 전·현직 의원들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기부행위 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마치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다"며 "또 자신을 믿고 따랐던 수하 배모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이번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못했던 4건의 추가 기부행위와 공무원 동원 등 조직적 범행 성격, 자기 부하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 등이 김씨의 양형요소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모두 10만4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금전이나 물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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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