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역대 세 번째 영부인 검찰 조사…재임 중엔 처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퇴임 후 조사받은 영부인까지 고려하면 세 번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 11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
이 여사는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30분 조사를 받았는데 언론에는 소환 사실이 귀가 후인 당일 밤에야 알려졌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두 번째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소환 조사도 비공개로 이뤄졌다.
대검 중수부는 2009년 4월 11일 권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 이 사실을 알렸다.
권 여사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과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서울로 소환하지 않고 중수부 검사 두 명을 부산지검으로 파견했다는 게 당시 검찰의 설명이었다.
역대 영부인 중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건희 여사 역시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피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측과 사전에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해왔다.
이어 주말인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시내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 조사하고 하루 뒤 공개했다.
조사에는 각 사건을 담당하는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과 소속 검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사로 소환했다"고 밝혔지만, 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임으로 전제로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협의 과정에서 김 여사도 출석 의지를 밝히면서 제3의 장소를 택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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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