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유죄 확정되자…'이재명 저격' 글 올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되자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민주당을 저격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한 전 위원장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오늘 유시민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며 "AI(인공지능)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잘 확산된다"고 적었다. 이어 "유시민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며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언론은 검찰 애완견' 발언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그는 "저는 비록 가짜뉴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AI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며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당대표를 후안무치하게 기소한 데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받아쓰기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 언론학에서 널리 공인되고 있는 '워치독', '랩 독'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인용해서 항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이사장은 4월 방송에선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며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한 전 위원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죠"라고 답변했다. 7월에는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유 전 이사장이 관계 기관의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됐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