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시 사법리스크 확대…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최고위서 의결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선고로, 이 대표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 대표는 확대된 사법리스크 방어에 유리한 당 대표 연임이 불가피해졌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트는 ‘연임’ 관련 당헌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존치한다”라면서도 “방금 말씀드린 제 2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된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당규 관련 사항은 당무위를 통과하면 즉각 개정되지만, 당헌 관련 사항은 중앙위원회까지 통과해야 개정된다. 이 대표의 ‘연임’과 닿아 있는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 부분은 당헌에 규정돼 있어, 중앙위까지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현행 당헌이 규정한 당 대표 사퇴 시한이 전국단위 선거 일정과 맞물릴 경우 혼선이 예상되고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 대표의 연임은 ‘대권 시계’와도 이어진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다시 대표를 맡게 되면, 현행 규정상으론 2026년 8월에 임기를 마친다. 하지만 당헌이 개정돼 대표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 그해 6월 지방선거의 공천권 행사와 더불어 2027년 3월 대선 준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연임 관련 해당 당헌을 빼고 개정을 하자고 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대하며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연임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당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커지는 사법리스크 대응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 기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제3자 뇌물’ 등 이 대표 방북 추진 등 사실 관계와 공모 혐의, 관련 법리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
이 대표로선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하고, 총 394만달러가 불법 반출됐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 미화 164만달러 상당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 미화 230만달러 상당을 국외로 수출, 한국은행 총재 허가 없이 미화 200만달러 상당을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단 게 법원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중 100만달러에 대해선, 조선노동당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을 공모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검찰로선 최대 과제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의 공모 관계는 공소사실이 아니라며 판단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이재명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며 기각당했다.
이후 8개월 보완 수사를 거쳐온 검찰은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 판단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유죄 근거 중 “김성태가 ‘방북비용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인용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공모 여부는 아니어도 재판부가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여러 번 언급한 것도 검찰이 긍정적으로 여기는 부분이다.
1심에서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재번복할지도 관심사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에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석달 만인 9월 옥중편지 등을 통해 “검찰의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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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