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언급, 선 넘었다… 김호중, 왜 자꾸 공분 자초하나

음주운전 뺑소니로 구속된 김호중이 대중의 공분을 사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호중 변호인은 경찰의 ‘비공개 귀가 불허’ 지침을 두고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사망한 배우 이선균까지 언급해 공분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이선균이 지난해 경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사건을 언급하며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


김호중은 수사에도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전날 변호인 참관 조사에서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 3개의 비밀번호를 일부만 제공했다.

앞서 김호중은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에도 “사생활이 담겨 있다”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후 변호인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일부만 전달했다. 경찰은 김호중과 사건 당일 통화한 매니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그가 허위 자수를 종용한 녹취를 확보한 상태다.

이에 대중은 이선균을 김호중의 상황과 비교한 것은 선을 넘은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김호중과 관련자들은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 인멸 등을 시인한 상태로, 비공개 귀가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선균 사건을 들먹이는 것은 억지스럽고 비겁한 처사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과 경찰을 농락하고는 이선균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 ‘인권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선균과 비교는 선 넘었다’ ‘양심이 없다’ ‘의무는 저버리고 권리는 찾으려고 하나’ 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21일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뒤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 귀가하겠다고 요청했으나, 수사팀이 이를 거부하며 5시간 넘게 대치했다. 김호중은 19일 첫 소환조사를 마치고도 약 6시간 동안 정문 귀가를 거부한 바 있다.

강남경찰서는 경찰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지하주차장을 통해 나갈 수 없는 구조로, 결국 김호중은 두 차례 모두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과 플래시 세례를 뚫고 돌아가야 했다.

한편 경찰은 매니저 A씨에게 허위 자수를 요구한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김호중의 혐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구속 영장에서 김호중의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로 적용했다. 이 중 범인도피방조를 보다 더 형량이 무거운 범인도피교사로 바꾸는 안을 두고 조사 중이다.


김호중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롯이 팬뿐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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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