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소속사 대표·본부장도 영장 발부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이후 오후 8시 24분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뺑소니 사고 이후 보름 만이자 김씨가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 지 닷새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을 받는 김씨는 이번 사태가 터진 뒤 곧바로 잘못을 시인하는 대신 거짓말, 버티기, 고위 전관(前官) 변호사 선임하기 같은 수법 등으로 대응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 전반의 병폐가 집약됐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뒤 자신의 차량으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범행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김씨 측은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일 유흥업소 방문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술잔을 입에만 대고 마시지 않았다” “차(茶)만 마셨다”고 했다. 잇따른 범죄 혐의에도 시간을 끌었고 지난 18~19일 경남 창원 공연을 강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변호인으론 전직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59) 변호사를 선임했다. 경찰 안팎에선 전관을 앞세워 “어떻게든 구속을 면해보려는 얄팍한 여론전”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1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날에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에도 취재진과의 접촉이 꺼려진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6시간 가량을 머무르다 결국 밤 10시 30분쯤 귀가를 했다.

귀가 과정에서는 태도를 비롯해 명품 ‘풀 장착’이 논란이 됐다. 반성하는 태도가 아닌 다소 무례한 태도로 취재진을 대한 것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명품 아웃도어 브랜드 몽클레르를 비롯해 루이비통 스니커즈 등을 착용한 부분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수수한 차림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의 명품 ‘풀 장착’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태도와 복장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의식한 듯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이날에는 검정색 정장을 착용하고 법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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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