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법' 반대에... 김웅 "그따위 당론 따를 수 없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22일 채택했다.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당론 채택에는 신중했으나 이탈표 차단을 막고자 당론 강제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공개적으로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숨은 이탈표’ 규모가 최소 10표라는 주장도 나왔다.
범야권의 180석 전원 찬성 표결과 재적 의원의 전원(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뺀 295명) 참석을 가정할 경우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려면 여당 내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와야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당론 채택 방침을 확정한 뒤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할 경우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했다)”고 밝혔다.
통상 당론을 따르지 않고 찬성 표결을 하면 추후 징계가 가능하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징계와 관련해 “아직 그런 말을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당론을 따르지 않은 실제 인원을 색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공개적으로 찬반 의사를 밝힌 경우만 징계하는 것도 불공정 시비가 일 수 있다. 아울러 오는 28일 본회의로 사실상 21대 국회 의정 생활을 마무리하는 58명의 낙천·낙선·불출마 의원들에게 징계 경고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개적으로 ‘재의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들도 두 분류로 나뉘었다.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안철수 의원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윤상현 의원 등은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에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조경태·이상민 의원 등도 28일까지 입장 변화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일 본투표 때도 홀로 남아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당론이란 것은 힘없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당의 운명을 걸고 세워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힘이 되어야지 국민에게 힘자랑해서야 되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따위 당론은 따를 수 없다"며 "섭리가 우리를 이끌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특검법 표결 당시에도 같은 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는 상황에서 홀로 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 절차에 들어서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이탈표 수를 두고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 의원과 유의동 의원, 안철수 의원이다. 김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 이탈표가 약 10표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야권 전체가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이 찬성해야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을 통과할 수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탈표가 10표는 될 것”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나에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한 의원이 4명으로 나까지 포함하면 이탈표가 5표”라며 “당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최소 5명이 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직전 원내수석부대표이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맡은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전날 편지를 보냈다. 박 의원은 편지에서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 달라”며 “용기를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채 상병과 함께 수색 작업을 했던 생존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의원들에게 남긴 당부의 편지도 첨부했다. 편지에는 “여야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필요한 일인지만 생각해 달라”는 호소가 담겼다.
이와 함께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공개로 접촉하며 찬성 표결을 호소하고 있다. 해병대 출신인 현역 의원, 채 상병의 고향인 전북 지역 의원, 소장파 의원들을 거론하며 찬성 표결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0표가) 나오지 않는다'에 100원 걸 수 있다"며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탈표가 한두 표는 나올 수도 있겠다"면서 "특검법이 통과될 정족수를 갖추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건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와 양심의 문제"라며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모두 다 애도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특검이 맞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중단된다"며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를 못 믿겠다 혹은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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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