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안주 왜 안 해줘".. 친모 살해한 아들, 항소했다가 형량 늘었다


술안주를 안 만들어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주거지인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가 쓰러져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 머리의 상처 등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바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고,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며 폭행은 인정하나 숨지게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간접증거들을 종합해보면 A씨가 B씨를 강하게 밀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에게서 대답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 씨는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고,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며 폭행은 인정하나 숨지게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또 "피고인이 폭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에게서 대답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 씨의 범행을 입증할 직접증거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다만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형이 가볍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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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