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대란'은 과장…전공의 보호 신고센터 설치"

전공의 집단사직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 협박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985명으로 92.9%에 달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확인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설치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며 "복귀를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는 위법사항을 점검해 법적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이 개원가에 취업하는 경우는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도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간호법에 대해 간호계의 의견을 경청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진료보조(PA·Physic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이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간호계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다"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일부 의사가 전공의 구제를 위해 취업시키는 행위도 불법이라고도 못박았다. 박 차관은 "수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고 했다.

전공의 지원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관련 예산이 잡혀 올해 집행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예산이 1년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된다. 다만 지금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수당이 원칙적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외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방침이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 차관은 "(시법사업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며 "다만 기존 36시간을 하다가 24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아마 현장에 곤란함이 생길 수 있다. 곤란함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넣어서 (신청) 기관이 정상 운영되는 걸 전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80시간 근무시간 상한 단축도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우선 연속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주 80시간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이 돼 80시간 이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어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이 '의료대란'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은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이라는 표현은 과장됐다.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휴학계를 신청한 의대생은 누적 5435명으로 늘었다. 이는 의대 전체 재학생(1만8793명) 28.9%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날 하루 의대 8개교에서 총 11명이 새로 휴학을 신청했으며 2개교에서 2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동맹휴학을 사유로 휴학을 승인 받은 의대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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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