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 없다’ 의사 반발에 총공세 나선 尹정부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을 향한 경고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의사 단체에 '대화'를 타전하면서도 초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동력 분산에 맞춘 모양새다. 업무개시명령 무력화를 위한 의사들의 반격 퇴로를 모두 막은 정부는 "2020년과는 다르다"며 후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민방위복을 입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진행하며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집단행동에는 강경 대응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더 강화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 때처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이 꾸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면 각 부처와 지자체까지 포괄해 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며 "그 단계까지 계획하고 있다. 상황에 맞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직서·휴대폰 종료 무력화…병원에도 '연대 책임'


의사들의 진료 거부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때를 대비한 후속 조치도 충분히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공의(수련병원 인턴·레지던트)를 중심으로 사표 제출이나 휴대폰 전원 종료 등의 대응이 있을 경우 이에 상응한 법적 조치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이 현장에서 이탈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돼야 하는데 문자·우편 등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편과 문자를 받지 않고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도달이 안되지만 그렇다고 업무개시명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블랙아웃으로 전화기를 꺼놔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기 위해 개인 휴대폰 등을 끄더라도 발송 자체로 송달 효과가 발생,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 역시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집단 사표 제출을 막기 위해 이미 주요 병원에 '사직서 수리 불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두고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며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 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며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지 되묻겠다"고 반문했다.

의학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증원이 돼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는 없다"며 "40개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의대 쏠림 우려에 대해선 "의대증원 2000명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4000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중단해주시기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현혹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현장에서 제기해 온 법적 리스크 완화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법무부는 오늘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을 적극 적용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정부는 의료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이후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중수본 회의를 진행해 중앙과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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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