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었는데 강아지 안고 멀뚱’ 강남 음주운전 사망사고…영장 신청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 A씨는 3일 새벽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키우는 강아지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 YTN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현행범 체포된 벤츠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3일 새벽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키우는 강아지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