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었는데 강아지 안고 멀뚱’ 강남 음주운전 사망사고…영장 신청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A씨는 3일 새벽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키우는 강아지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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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