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돈 많아, 경찰이 너 못 지켜"…딸 울린 '바리캉 폭행남' 협박

남자친구에게 감금돼 바리캉으로 머리가 밀리고 폭행·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어머니가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며 누리꾼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부탁했다.


▲ 감금된 상태로 남자친구에게 바리캉으로 머리가 밀리고 수십 차례 폭행·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여성 모습 [사진 = MBC 실험탐사대 갈무리]

지난 3일 피해 여성의 모친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딸이 머리가 바리캉에 밀린 채 구조됐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가해자는 딸이 원해서 한 짓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3명을 선임했고 이들은 공판 날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딸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질문을 3시간 넘게 하면서 2차 가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있었던 공판에서 저희 딸을 두 번 죽이던 질문들을 쏟아냈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제게 전화해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냐. 노여움을 풀어 달라'고 말했다. 본인들의 딸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노여움'이란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딸에게 '어차피 우리 집은 돈 많으니까 빵빵한 변호사 사서 길게 살아 봐야 1년, 2년인데 내가 너 어떻게 안 하겠냐. 경찰이 오든 너희 부모가 오든 난 너 끝까지 따라가 죽일 거고 경찰이 너 보호 못 해준다'는 말로 협박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키) 190㎝가 넘는 가해자는 딸에게 수십 차례의 폭행과 협박,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했다. 진술 당시 차마 듣고 있기조차 힘들었는데 딸이 그것을 모두 겪었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을 버텨내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딸을 지켜주지 못한 부모로서 딸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밖에 없기에 싸움을 시작했다. 저희 부부가 살 수 있는 방법도 딸아이가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라며 간곡히 탄원서 작성을 부탁했다.

앞서 20대 가해 남성 B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여자친구를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바리캉으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밀고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는 등 가혹 행위도 저질렀다.


▲ 탄원서 작성을 호소하는 피해자 측의 글 일부 [사진 =인터넷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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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