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찬성한 野 의원 180명, 전원 檢 고발당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표결서 찬성표를 던진 야당 의원 전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0명 전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면서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해 총선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음흉한 의도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권 남용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사인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권력형 비리라 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에서 2년 동안 김 여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건으로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국회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검 임명을 위한 법률안 2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측이 법안을 비판하며 전부 퇴장한 가운데 두 법안은 각각 재석한 야당 의원 180명, 181명의 전원 참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 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70일 간 수사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을 언론에 공표할 수도 있다.
다만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같은 날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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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