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의서 '위안부 매춘'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징역 1년 6월 구형
4년 전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 '자발적 매춘',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기소된 류석춘(68,사진)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린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수강생들 앞에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 정대협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류 전 교수는 이날 법정에서 "내가 '위안부에 관한 연구를 직접 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은 논문을 쓰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고 공부한 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 전 교수는 "대학 강의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인데 내가 일제시대와 위안부에 관해 알고 있는 여러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안부에 대해 연구한 적도 없고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님에도 이같은 표현을 했고 표현의 내용과 경위를 비춰볼 때 학자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는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보인다"며 "위안부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사실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류 전 교수가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을 추종한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의견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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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