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려면 12월에…6개 은행, 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안 받는다


12월 한 달간 주요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 축소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시중은행이 한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대상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다.


이에 따라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갚을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받은 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내는 수수료다. 수수료는 은행별로 각각 차이가 있으나 주담대 기준 고정금리형은 1.4%, 변동금리형은 1.2% 수준이다.

아울러 6개 은행은 올해 초 1년 기한으로 도입한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를 비롯한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1년 더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향후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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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