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커진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민주당, 내년 총선 악재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내년 총선 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내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일주일 최대 세 번 재판 출석으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총선 최대 이슈로 부각돼 민심 이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사퇴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전날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타 재판들과 분리해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등과 위증교사 사건이 관련성이 적고 쟁점도 다르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지난 9월27일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한 혐의이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율사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덜 복잡한 사건"이라며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데 어떤 증인이 나오는지, 몇 명의 증인이 나올지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후 주춤했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불법 후원금 등으로 일주일에 최대 두번 재판에 출석한다.

위증교사 혐의까지 별도 재판으로 진행된다면 법원 출석 횟수도 늘어나 이 대표가 당무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받는데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잃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줄곧 제기했던 비명계 의원들은 이런 점을 빌미로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재판 병합 여부와 관계 없이 어느 공직자가 기소돼서 수회 재판까지 받는데 대표직에서 버티고 있나"라며 "스스로 물러나야지, 이렇게 버티는 건 뻔뻔하다"고 말했다.

향후 당내에서 공천 과정을 앞두고 도덕성을 기준으로 한 인적 쇄신 요구가 높아졌을 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해당 의원은 "중도층 표심을 위해서는 당이 혁신을 의제로 삼아야 하는데 당 대표부터 '재판리스크'가 있으니 혁신에 대한 논의가 설득력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진행 과정 등을 지켜봐야 하는 만큼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 이르다는 주장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재판부는 이 대표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선고를 미룰 수도 있다.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어떻게 잡는지 등에 따라 진행 속도 등도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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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