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소지' 김예원 녹색당 전 공동대표, 모든 혐의 인정

대마 소지 및 흡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판사는 25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환경운동가 A씨(65)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월24일부터 지난 3월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던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를 소지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A씨를 통해 대마를 구해 주거지에 보관한 뒤 흡연했다. 2021년 10월24일 A씨는 경기 파주시 소재 B씨의 대마 농장에서 김 전 대표가 "기회가 되면 대마를 해보고 싶다"는 발언을 하자 "알아서 챙겨가면 된다"고 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농장에 있던 대마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후에도 지난해 10월23일 같은 방식으로 대마를 쇼핑백에 넣어 가져갔다.

A씨의 경우 대마를 직접 훔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의 관리가 소홀한 틈에 농장에 있던 대마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A씨의 경우 모든 혐의를 인정하되 김씨를 통해 대마를 훔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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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