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교훈 명함 불법배포 선관위 신고…당선돼도 직 상실 가능"

국민의힘은 5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가 상가에 진 후보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제보를 받아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 국민의힘이 5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가 상가에 진 후보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며 공개한 사진. 한 사무실 문틈에 진 후보 명함이 끼워져 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당 공명선거감시단이 제보받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진교훈 후보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은 사람이 다른 1인의 선거 운동원과 함께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보선을 대비해 강서구선관위에서 제작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는 '할 수 없는 사례'로 '명함을 거리, 사무소, 식당 등에 살포·비치, 호별 투입, 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부대변인은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는 영상에서 분명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한 심판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제보받은 진 후보 캠프 명함 배포 영상을 근거로 사무총장 명의로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 의뢰 공문을 보냈다. 온라인으로도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관위 규정상 후보 명함은 직접 전달해야 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 꽂아놓는 등의 행위는 금지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원이 한 행위는 운동원 본인이 처벌받게 되지만, 진 후보와 공모한 것이 입증되면 처벌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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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