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부산 돌려차기’ ‘계곡살인’ 대법 판결, 결과는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계곡 살인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21일 각각 나온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선고한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이 사회적 논의 과제로 부상하기도 했다.
대법원 1부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조현수에 대한 판결도 이날 선고한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지난 5일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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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