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2심, 1심과 달랐다…징역형 집행유예 "8000만원 횡령"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횡령 인정액이 늘고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이 인정되면서 1심의 벌금 1500만원보다 형량이 크게 증가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는데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에서 인정한 1718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8000만원으로 판단했다.

또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정의연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와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해당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1700만원가량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심 재판을 통해서 저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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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