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야당 지지율 오르자 이재명에 유리하게 입장 번복…총선 승리에 운명 건 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대북송금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입장을 법정에서 또다시 번복했다. 법조계는 "다가올 총선에 자신의 운명을 건 이 전 부지사는 야당 지지율이 최근 오르자 이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온갖 인허가 과정에서 이 대표가 최종 결재한 내용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고, 이는 곧 대북송금 수사의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전 부지사 공판에서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 조서에 대한 임의성 부인 취지로 증거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맞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 대표의 연관성을 인정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에 따른 거짓이었다고 밝힌 셈이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이 다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최근 선임된 김 변호사가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국선 변호인도 기록 검토를 다 못했다고 하는데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그걸 다 검토하는 게 가능한가"며 "변호인이 현직 경기도의원 신분이고 중요한 분(이재명 대표)의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 도움 주기 위해 의견 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이 전 부지사는 다가올 총선 결과와 이에 따른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신경쓰고 있을 것이다"며 "최근 이 대표 단식으로 인해 지지층이 결집하고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야당 지지율이 오르자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보고 이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당초 대북사업 관련 경기도 공문에 도지사 직인이 찍힌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전결'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행정기관에서 윗선에 보고할 때 일상적인 업무조차 담당자가 결재 전 직접 사전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다"며 "의혹 관련 온갖 인허과 과정에서 이 대표가 당시 결재한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곧 결정적인 증거이자 대북송금 수사의 스모킹건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규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이 전 부지사 부인과 통화한 이후 변호사 등이 마치 행동대장처럼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한 것이라고 본다"며 "의혹의 핵심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인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영장심사를 받아도 이 전 부지사가 부인만 하면 영장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진술을 번복하는 것 자체로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다른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도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드러나서 유리할 것은 없어보이며 일부라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담겼기 때문에 재판에서 검찰의 입증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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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