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18일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재판 선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 대법원 판결이 18일 선고된다. 1·2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기일을 18일로 잡았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조 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주거지 PC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인정 여부다. 대법원은 ‘정경심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새로운 법리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한다. 이번 전원합의체는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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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