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또 극단적 선택…한동훈 “교사 위축 아동학대법 개선해야”

▲ 한동훈 법무부장관

‘악성민원’에 시달린 초등교사가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8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자택에서 다친 상태로 발견된 40대 교사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일 결국 숨졌다.

이와 관련해 교사노조 측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A씨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유족의 언급이 있었다”며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서이초 사건을 접하고 과거 일이 떠올라 많이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있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적극 참고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특히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 관련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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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