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받고도 보험금 받으려 한 이은해... 남편 8억 보험금 소송 패소
남편을 물놀이 도중 숨지게 만든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2)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은해는 형사재판 1·2심에서 연속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보험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박준민)는 5일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계약 당시 오렌지라이프)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이은해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인 이은해가 죽은 남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공범 조현수와 공모해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져 죽게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이들은 윤씨에게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두 차례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은해는 남편이 사망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남편 사망 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8억 원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21년 6월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연기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이은해는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형사재판 결과 등을 토대로 이은해에게 보험금 수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 1심 법원은 이은해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물 속으로 뛰어내리도록 하고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항소심도 이은해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사실에 따르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기로 지정된 사람)이자 계약자인 이은해가 남편을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상법 제659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의 대상),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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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