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고 간 자녀 사망 보상금 타러 나타난 부모 안 된다”
"버리고 간 자녀 사망 보상금 타러 나타난 부모 안 됩니다!"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하라법'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안건으로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법사위원들과 법원, 법무부와 간담회를 하는 등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여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체코, 중국, 대만 등에서 부모의 부양의무 해태 등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해 시행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일본에만 있는 제도 유형을 도입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소송을 걸어 상속권을 상실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안에 대해,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전에 피상속인의 부양의무 해태 등으로 관계가 단절(많은 경우 연락두절)된 부모를 수색해 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의 피상속인의 재판상 청구에 의한 상속권상실 규정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인환 교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사망을 예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예기하는 경우라면 대체로 보다 간편한 유언 등을 통해 대처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무부안의 피상속인이 생전 상속권상실 청구 규정은 거의 실효성이 없어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모델로 한 일본 민법상 추정상속인의 폐제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자(子)의 행실을 교정하는 목적의 제도일 뿐, 부양의무를 해태한 부모의 상속권 제한으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도 민법 개정 당시 이에 대한 반성적 검토 없이 신법에 이전되었다는 점을 비판하며 상속결격제도나 유류분박탈제도로 흡수하여 폐지하자는 견해가 있다.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안의 요지는 죽기 전 나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미리 소송을 걸어서 상속권 상실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 법대로 하면 천안함 사고가 일어나는 걸 예상해야 하고, 부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찾아서 소송을 걸어놔야 하는 거다. 황당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순직유족급여 제한 결정이 있었다(2건). 1건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15%, 1건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0%가 인정됐다. 양육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자격이 없음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공무원구하라법과 같이 심의로 해결하게 하면 된다. 오늘 열리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원님들께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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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