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에 황금도장까지 받아챙겨…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재판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66,사진) 회장이 중앙회 임직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 5부(부장 김해경)와 형사 6부(부장 서현욱)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금품비리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6개월여간 새마을금고 금품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관련 임직원 및 브로커 42명을 기소했고 이 중 11명은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약 150억원도 환수했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혁(59)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55) 전 대표 등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다. 류 대표는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기 전 유 전 대표와 약 5년간 공동대표로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회장이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4월에서 7월, 두 아들에게 1억원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류 대표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유 대표에게 이야기해서 1억원 정도 마련해 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이들에게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 회장은 2018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재작년 3월 항소심 당시, 류 대표를 통해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추가로 더 드리라”고 요구해 유 전 대표에게 변호사비를 대납시킨 것으로 봤다.

또 검찰은 박 회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원을 상납받아 경조사비, 직원 및 부녀회 격려금, 자신의 조카 축의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에게 변호사 비용 2200만원도 대납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박 회장은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박 회장이 자회사 대표이사로 A(63)씨를 임명하는 대가로 황금도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황금도장이 담긴 상자에는 “존경하는 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이날 검찰은 대출이나 펀드 투자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박 회장에게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한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지역 금고 임직원 총 12명을 찾아내, 이 중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대출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증권사와 은행, 캐피탈사 임직원 8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출브로커 11명도 함께 찾아내, 이 중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시행 업체 운용자 등 10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부동산 PF 대출 과정에서 수수료를 빼돌렸다는 의혹에서 시작해, 사모펀드 자금 출자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며 새마을금고 최상층부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왔다.

검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제2금융권 중 유일하게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점이 있는 서민금융기관으로 그동안 외부 관리·감독이나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패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