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 심의 관계없이 내년 총선 불출마”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사진)이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안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 정치인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산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뿐”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쪼개고 쪼개어 안산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더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며 안산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안산 시민 여러분께 송구함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국회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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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