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수본, 9월부터 불법 투자설명회 집중 단속


불법리딩방 등 국내 자본시장 내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협력을 강화한다. 두 기관은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감원 김정태 부원장보, 황선오 부원장보, 장석일 전문심의위원과 국수본 소속 윤승영 수사국장, 최현석 사이버수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자본시장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가운데 각 기관은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리딩방 전담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단속을 실시 중이며, 불공정 거래 정보수집전담반과 특별조사팀을 신설했다.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도 집중점검하고 있다. 국수본도 리딩방과 자본시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다만, 현행 기관별 대응체계는 전문성·경험 부족 등으로 체계적 대응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양측이 공감을 이루며 이번 MOU 체결로 이어졌다.

이복현 원장은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개인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우리 자본시장도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투자자 보호 등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리딩방 △선행매매 △투자사기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상장사의 유상증자·전환사채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위법 행위를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두 기관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본시장 질서와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종수 본부장은 "그동안은 시세조종 행위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같은 전통적인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은 거의 다루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시너지 효과로 단속과 수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 리딩방 등 관련 공동 피해예방 활동 실시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공동으로 피해사례 및 예방 관련 동영상, 리플렛, 포스터 등 배포하고 금감원·경찰·금융투자협회·금융회사가 함께 공동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한 정보를 활발히 공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처리가 필요한 정보를 국수본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국수본 역시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회사 불법행위, 상장사 회계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9월부터 연말까지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금감원-국수본 합동단속반 운영하기로 했다. 공동 수사, 조사가 필요한 중대 사건 발생시 공동대응을 상대 기관에 요청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 기관의 단기 인력지원 또는 동시 조사·수사·검사 협업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호 수사·조사 역량 강화을 위한 지원에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수본 수사관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 불공정 거래 조사기법, 재무제표 분석기법, 계좌추적 실무 등을 지원한다. 국수본은 금감원에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등에 필요한 수사기법을 전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금감원과 경찰청간 체결한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관련 기존 MOU를 충실히 이행해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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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