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색소였어?…'알록달록' 마카롱의 배신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현장조사TF는 수년 째 인기 디저트 목록에서 빠지지 않는 마카롱을 두고 의문을 품었다. 일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마카롱에 천연색소만을 사용했다며 광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약처 기준으로 보면 천연색소로 낼 수 없는 색상들이었다.
곧바로 식품안전현장조사TF는 확인에 나섰다. A팀장은 "부당 표시·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기획점검에 나섰다"며 "우선 식용 타르색소를 쓰지 않았다고 광고하는 업체 20곳에 온라인 주문을 넣어 마카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0곳 확인됐다. 이제 현장확인 단계가 남았다. 해당 업체들이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현장을 확인해야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A팀장을 포함해 5명 안팎의 인력이 경기도 안산, 시흥부터 인천 서구, 경남 창원, 강원도 정선, 부산 수영구 등 전국을 돌며 해당 업장을 찾았다. 대형 업장의 경우 점검이 수월했으나 개인 업장의 경우 현장 확인이 되레 어려웠다. 대표자 등과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점검 기획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꼬박 한달이 걸렸다. 식품안전현장조사TF는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로 거짓 표시·광고(4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Azorubine)을 원료로 제조한 마카롱 판매(1곳) ▲달걀,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8곳) 등 총 10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에서는 위반 사항이 중복된 사례도 3곳이나 됐다.
특히 경남 창원시 소재 제과점 한 곳은 마카롱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을 적색 색소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조루빈은 과다 복용하면 과잉행동장애(ADHD)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등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품안전현장조사TF는 해당 업체들을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또 아조루빈 사용한 제과점에 대해서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경우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수사한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송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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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