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손절한 롤스로이스男, 구속…석방된지 8일만
서울 강남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구속됐다. 강남경찰서에서 석방된지 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신모씨(28·남)에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저녁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SUV(다목적스포츠차량)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 수술받았다. 그는 현재 전치 24주의 진단을 받고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사고 당일 오후 12시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과 '미다졸람' 2종을 투약받고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과수 감식 결과 신씨에게서는 케타민을 포함한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상 복용하려면 병원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오·남용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씨가 코카인·대마초·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신씨가 의약품을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투약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신씨는 지난 2월부터 병원 4곳을 돌아다니며 매달 2차례가량 모두 16번 시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1차례 입건된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신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당시 마약류가 검출됐지만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구금 약 17시간 만인 지난 3일 오후 3시쯤 신씨를 석방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현행법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한편 신씨의 변호사는 지난 9일 오후 자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차장검사 출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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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