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치고 태연”…‘케타민 양성’ 롤스로이스 차주 석방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20대 남성 운전자가 체포된 지 17시간 만에 석방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28)를 지난 3일 오후 3시쯤 석방했다. 유치장에 구금된 지 약 17시간 만이다.


▲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가해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나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마약 간이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진통과 환각 작용이 있어 이른바 ‘클럽용 마약’으로 불린다. 목격자들은 검거 당시 A씨가 비틀거리며 사고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찰에게도 횡설수설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원의 소명서를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한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A씨를 석방한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서 석방해줬다”며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머니투데이에 밝혔다. A씨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48시간 이상 구금하려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한편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측은 지난 2일 커뮤니티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카라큘라는 “(가해자 A씨는) 사고 직후 ‘차 밑에 사람 있다’고 소리치는 주변 행인들의 외침에도 갑자기 엑셀레이터(가속기)을 밟아 피해자를 매단 채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됐다”고 했다.

이어 “천천히 여유롭게 차에서 내린 가해자는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비틀거리며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누군가와 통화만 했다고 한다”면서 “가해자는 강남경찰서에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와 함께 여유롭게 웃으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경찰서에 방문한 저와 제작진이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20대 꽃다운 나이의 여성 피해자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담당 주치의는 생사를 장담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을 가족에게 전했다고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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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