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생 최연소 도의원의 몰락…음주운전에 성매매 의혹까지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던 제주도 최연소 도의원에게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됐다. 당사자는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제명 조치를 내렸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오후 당사에서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성매매 의혹을 받는 강경흠 의원(사진)을 제명키로 의결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성매매 유무를 떠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품위 손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로, 징계처분 중 수위가 가장 높다.

강 의원의 이름은 최근 경찰의 유흥업소 수사과정에서 등장했다. 경찰이 외국인 여성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해 온 유흥업소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여러 차례 해당 업소에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경찰은 강 의원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세 차례 정도 해당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유흥업소를 방문해 술값을 이체한 것은 맞지만 성매수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강 의원은 성매매 의혹에 대해 “자세한 사안은 경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도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인 0.183%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반성하며 죄송하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제주도당은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내렸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 도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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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