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조민 소송취하 3일 만에 '최강욱 연루 사건' 석사 반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루된 자신의 석사학위 반납 의사를 밝혔다.
조국 전 장관 측은 10일 "조 전 장관 아들 조아무개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알렸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연세대 대학원 입학 당시 서류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로 재직한 법무법인에서 2017년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16시간 동안 인턴을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자택PC에서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에 활용한 인턴쉽 확인서와 최 의원 등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발견되면서 확인서는 허위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최 의원은 대학원 업무를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다. 쟁점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PC에서 나온 증거들이 최 의원 사건의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연세대 측은 지난해부터 조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구성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사 학위는 학위를 소지한 조씨의 의사만으로 반납될 수 없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이미 수여된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 위해선 대학 총장이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지난 7일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6월에는 "의사면허 반납"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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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