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결혼·아이 아버지' 의혹…'승려 도연', 결국 환속 신청했다


'아이 둔 아버지'라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봉은사 명상지도법사 도연스님(37)이 소속 종단에 환속·제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에 대한 해명과 반론없이 페이스북을 통해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겠다던 스님이 종단에는 '속세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25일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등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도연스님이 제출한 환속제적원을 접수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환속제적절차를 위한 서류가 종단에 접수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연스님이 직접 환속을 원한다는 뜻을 종단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연스님이 밝힌 환속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계종에선 출가한 승려가 승직을 포기하고 환속하려면 총무원에 환속제적원을 제출해야 한다. 환속을 원하는 승려가 소속 사찰에 환속제적원을 제출하면 교구본사를 거쳐 조계종 총무원에서 종헌·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불교계와 출판계 안팎에서는 명문대 출신 A스님이 '아이를 둔 아버지'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카이스트를 졸업한 도연스님이 A스님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제보자는 "A스님이 결혼을 허용하는 불교 종파에 들어가 결혼해 첫 아이를 낳았고 이후 조계종으로 옮기며 위장 이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혼 이후에도 A스님은 만남을 지속하며 둘째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현재 A스님은 위장 이혼이 아닌 정식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한다.

논란이 일자 도연스님과 전속계약을 맺었던 출판사는 "저희는 해당 스님과 협의에 따른 결과로 도서를 절판하고 전속 저자 매니지먼트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지급된 계약 선급금 전체와 도서 파기 금액을 모두 반환받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도연스님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불거진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원래대로 활동하는 모습에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조계종 종단에 부담을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당분간 자숙하고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을 끝으로 도연스님은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거나 반론하지 않고 있다.

도연스님은 현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조계종 총무원의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호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면 최대 승적 박탈(멸빈)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15년에도 군종장교가 결혼한 사실이 드러나 승적이 박탈됐다.

조계종이 도연스님이 제출한 환속제적원을 승인할 경우 호법부 조사는 중단되고 별도 징계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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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