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지부의 법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하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논
지난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 전체교사 약 7만여 명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요청대로 전교조 서울지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수사의뢰 하여야 한다. 또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를 규정한 실정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역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즉각 징계절차에 들어가야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요구를 즉각 따르지 않고 수사의뢰와 징계절차에 소극적일 경우,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상 및 신분상 책임을 엄히 촉구할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서명 동참 요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정당한 노조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위법한 활동이다. 첫째, 전교조 서울지부는「개인정보보호법」제19조를 위반했다.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하여 전교조 조합원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했다.
둘째, 전교조 서울지부는「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했다. 교원 노조는 어떠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서울지부는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연대와 연계하여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운동을 주재하였다.
셋째, 교원의 정치중립 의무와 집단행동금지 의무 위반이다. 교원은「헌법」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국가공무원법」제66조에 따라 집단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교원 노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에 대한 교육현장과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및 교원의 반대서명 참여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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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