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이 서울 지하철서 매일 시위한 이유는?...서울시의 천문학적 보조금 중단이 원인?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에 썼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수사의뢰한 시민단체 보조금 부당수령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배당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

특위는 서울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장연과 소속 단체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보조금 약 1400억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지하철 운행방해 등 불법시위에 중증장애인을 동원하는 데 썼다며 지난 8일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특위는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사단법인 마을도 각각 439억원과 400억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함께 수사를 요청했다.

특위는 특히 전장연 소속 단체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보조금 71억원을 포함해 모두 476억원을 수령했고 이 가운데 수십억원을 지하철 시위 등에 부당하게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당 2만7000∼3만7000원을 주며 장애인들을 시위에 동원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은 165개 회원·산하단체로 구성돼 있다.

특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전장연이 제안해 시작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이 시위 동원 용도로 변질됐다고 보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박원순 서울시는 캠페인을 빙자한 집회 시위 참여를 출근하는 것으로 인정해줘 전장연 단체들에게 월급을 제공했다"며 "지하철 운행 방해 불법시위에 동원된 장애인들은 참여 안하면 월급 안준다는 협박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협력단체가 지난 2021년과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조직적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5차 회의를 열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 서울지회에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과 2022년 대선·지선 때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부모연대는 전장연의 협력단체로 윤종술 대표는 전장연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부모연대는 서울시 각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파견하고 있고, 이 센터장들은 부모연대 서울지회 산하 지회장을 맡는다.

하 위원장은 부모연대 이사 3인이 지회장들을 상대로 조직적 선거운동을 주도했다고 했다.

하 위원장이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2021년 9월 부모연대 이사 A씨는 각 지회장들에게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위한 장애인 가족, 지인 등 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 3차 참여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았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직후인 이듬해 2022년 3월 윤 부모연대 대표는 지회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제20대 대선에서 장애인 가족이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아쉬운 패배를 했다"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에게 힘들지만 긴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하 위원장은 "부모연대가 조직적 선거운동을 했다는 걸 시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모연대 이사 B씨가 지회장 단체 대화방에 "오세훈에 맞서 분투하고 있는 송영길 후보를 도와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송 후보 홍보를 위해 지회 임원들을 초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슷한 시기 같은 대화방에는 또 다른 부모연대 이사 C씨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 선언을 요청하는 서명 링크를 공유했다.

하 위원장은 "법적으로 검토해보니 선거법 위반이자 보조금법 위반인데, 선거법은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고, 보조금법 위반은 유효하다"며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서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았다"며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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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