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성남FC 의혹' 첫 재판…이재명 '혐의 전면 부인'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이 대표에 대한 배임·뇌물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측근인 정진상씨와 공모해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게 누설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및 대장동 개발을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실 및 서판교 터널 개통 사실 등을 대장동 일장에게 누설해 7886억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두산건설·네이버·NH농협은행 등 6곳에서 성남 FC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고 그 일부를 기부금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비리 범죄처럼 주장하지만 (공소장을 보면) 얼마나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 대표가 (대장동 업자들에게) 단 한푼이라도 받았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성남 FC 관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정치적 이익’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논리로 이재명을 얽으려고 하는데 검찰 스스로 무리수임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모든 지자체와 국가기관이 열심히 일하려는 노력까지 꺾어 버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씨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증거기록이 500권이다.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정에서는 사실과 증거와 법리에 대한 공방만 오갔으면 한다”며 “수백개 압수수색, 역사상 유례없는 방대한 기록 이런 표현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수사기록을 열람했는데 (변호인이) 이 사건과 관계 없는 다른 사건을 얘기해 불필요한 공방으로 끝낼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1~2년 이상 진행될 테니 먼저 기록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 보다는 그 사이에(진행되는 사이에) 기록을 파악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록 파악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7월 6일로 잡고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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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