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스공사 특혜 의혹 새국면… “국토부 요청” 문건 나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한국가스공사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공사 측이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보고서대로라면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공사 부지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은 국토부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구조가 비슷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분당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제안서’에 따르면 공사는 당시 성남시에 있던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남은 부지의 활용과 관련해 “원활한 매각을 위해 국토부에서 도시계획 변경 이행 등 수차례의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에 규정된 용도 규제가 부지 매각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보고서에는 경기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자연녹지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용인시 한국에너지공단 부지(제1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등의 부지 용도 상향 사례도 담겼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공사 부지에 주거 기능을 추가하고 보상 용적률도 663.6%를 적용하자고 했다.
이 보고서는 2017년 3월 작성됐다. 성남시는 그해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자동 215번지 일대의 가스공사 부지 용도를 변경하고 용적률도 기존 400% 이하에서 560%로 상향했다. 그 결과 개발 업체는 자본금의 500배 가까운 1465억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대표 측은 보고서를 근거로 부지 용도 상향은 국토부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대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가 백현동 수사와 선거법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보고서 작성 배경, 성남시와 업체 간 유착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가 애초 부지 용도 변경을 반대했다가 입장을 바꾼 경위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한 것이 이 부지의 개발 특혜 비리가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특혜 의혹의 경우 이 대표 측이 ‘4단계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로 기소한 것”이라며 “국토부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백현동 재판에는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개발·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이번 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수익 428억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이번에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수사 중인 백현동 의혹과 ‘50억 클럽’ 의혹 등이 428억원 약정설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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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