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까지 짜고 친 전세사기..."집유 받아도 2년간 일 못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법으로 원천금지 된다. 직무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중개사는 2년 간 중개업이 금지되며 1인당 6인 이상의 중개보조원을 둘 수 없다. 임대차 중개 시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선순위권리관계,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도 반드시 해줘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사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빌라왕 사태' 등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 일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차단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도 2년 간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다.
현재 무제한 채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1인당 최대 5인까지로 제한한다. 또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중개과정에서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를 구분해 거래질서 확립을 하기 위한 조처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한다. 법이 통과되면 중개사는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에게 '집주인의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줘야 한다. 임차인이 본인에게 이런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외에 집주인 동의 하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17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취지는 중개사가 임차인 대신 집주인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병철 수석전문위원은 "거래당사자나 직접 이해관계자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더 강한 정보요청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개사의 역할은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지, 직접 거래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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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