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재명, 정자동 호텔 대부료 100억 탕감”… 李측 “적법 절차”
‘정자동 관광호텔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간사업자에게 7년치 부지 임대료 100억원가량을 탕감해 주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성남시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이 대표 측은 “적법한 절차였다”며 “정권에 바치는 제물 감사”라고 반발했다.
2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성남시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및 본건개발사업 개요’ 문건에 따르면 성남시는 베지츠종합개발과 정자동 호텔 건립을 위한 토지 임대(대부) 계약을 맺었다. 대부 기간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2045년 11월 12일까지 30년이다. 이 대표가 계약서(사진)에 서명했다.
성남시는 계약 내용 가운데 ‘호텔 준공 시까지 대부료를 감면한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원칙적으로 대부료는 계약 첫날인 2015년 11월 13일부터 계산해 받아야 하는데 준공 시점인 2022년 11월까지 이를 면제해 준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 성남시의 판단이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계산하면 면제된 대부료는 연간 11억~15억원가량으로 7년간 총 77억~10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대표가 엄청난 특혜를 베푼 만큼 배임과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성남시는 또 베지츠가 계약 만료 후 해당 토지를 감정가로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것에도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부 기간이 끝나면 지상 건물을 철거하거나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이 대표가 ‘부대료를 공시가격의 1.5%로 하라’는 취지로 ‘호텔유치 부지 대부계약 검토 보고’ 문건에 자필 서명과 메모를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간의 대부요율은 5% 안팎인데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춘 것이란 의혹이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준공 시까지 임대료를 면제한 것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한 적법한 조치였다”면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왜곡하는 것에 많은 성남시 공직자들이 자괴감을 토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성남시로부터 이러한 감사 내용 등을 건네받아 검토한 뒤 베지츠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 대표와의 관련성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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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