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몰랐다는 게”… 이재명 ‘깨알’ 진술서 반박한 남욱
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천화동인 1호의 존재를 알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진술서 내용에 대해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검찰 조사 때 공개한 진술서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출자한 천화동인 1호에 자신의 숨은 지분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남 변호사는 김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돈을 빌려 갈 때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동의를 받고 사용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29일 연합뉴스를 통해 이 대표가 전날 검찰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 내용 중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천화동인 1호는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지분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로, 지분 100%가 화천대유 소유다. 김씨를 제외한 대장동 일당은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의 숨은 지분(428억원)이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자체를 몰랐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 대표 측이 민간업자의 수익 일부를 약속받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진술서에 언론보도를 통해 천화동인 1호의 존재를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측 입장에 대해 “김만배는 유동규, 정진상에게 자신이 가진 민간업자 지분 중 절반을 주겠다고 지속해서 얘기했고, 2021년 초부터는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이재명이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는 본인이 무능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었다면 김만배씨가 함부로 배당금을 써버릴 수 있을까”라며 숨은 지분을 부인한 진술서의 내용도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는 당시 사업비로 들어간 돈을 정진상 등의 동의를 받고 천화동인 1호에서 대여받아 사용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화동인 1호가 원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것이라, 김만배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본인 몫이 별로 없으니 정민용(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남욱 몫에서 챙겨주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이 우리 사업권을 빼앗으려 했지만, 우리가 도로 빼앗아 왔다’는 민간업자들의 대화 역시 “이재명이 처음엔 김만배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려 하자 김만배가 정진상과 협의해 지분 24.5%를 주기로 하고 다시 사업권을 빼앗아 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영학 녹취록’에 기록된 이 같은 대화를 토대로 자신과 민간업자들 간의 유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자신이 민간업자들에게 터널공사, 배수지 공사 등 1120억원을 추가 부담토록 했다며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 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제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1120억원을 추가로 부담시킨 건 팩트”라면서도 “반대급부로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을 180%에서 195%로 상향해 일정 부분 수익을 보전해 줬고, 서판교 터널 개통을 명시적으로 실시계획인가에 포함해 민간업자의 이익이 늘게 됐다”고 반박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예상보다 초과 수익이 예상된 시점인 2017년∼2018년엔 공사와 화천대유가 재협의해 추가 이익을 절반씩 나누도록 사업·주주협약을 바꿀 수 있었는데도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민관 공동개발은 철저히 시민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했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해서 “인허가권자가 1공단을 공원화해 본인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1공단, 대장동의 결합개발을 강행한 것”이라며 “인허가권자가 정치적 이익 추구를 위해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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