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천화동인 1호 존재도 몰랐다”…전면 부인했지만 檢 “증거 충분히 확보”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으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확정이익 1822억원만 받게 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수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선 행정적 판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배임 판단의 핵심 근거 중 하나인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실무진 의견에도 관련 조항이 빠진 경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 사실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A4용지 33쪽 진술서에서 대장동의 민관합동개발, 1공단 분리 개발 등은 성남시민 이익과 원활한 사업을 위해 추진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서판교 터널, 1공단 지하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최우선 공약이었던 1공단 공원화를 위해 서판교 터널 개통을 비롯해 아파트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하향 등 민간업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 수익에 그의 지분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한마디로 터무니 없는 모략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민간사업자들은 천화동인 1호를 포함한 수익자들은 모두 SK증권 특정금전신탁 형식으로 들어왔다는데 제가 그것을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수익을 확정이익 방식으로 배분받은 탓에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안정성을 중시하는 행정기관은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가 폭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부당하다. 미래의 부동산 경기를 예지하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1공단 공원화를 명분으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상태에서, 당시 경기 호황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추가 이익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배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2015년 대장동 사업 때 초과이익 환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공사 실무진 의견에도 해당 조항이 7시간 만에 삭제된 경위에 대해선 이번 진술서에서 직접적으로는 해명하지 않았다. 다만 “공모에서 배당개요가 정해졌는데,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배당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예상을 벗어난 이익감소나 손실 발생 시 이에 대한 분담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민관합동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중 공사가 50% 가량을 가지고 있었고, 민간업자들 지분은 7%에 불과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지난 2021년 10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추가 의견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한 적 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쯤 공사 실무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환수 조항이 빠진) 수정안을 보내지 않았나 추측된다”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받는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받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인적·물적 증거들을 충분히 쌓아왔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과의 ‘연결고리’로 의심되는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이미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최종 결재권자에 해당되는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는 수순이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표는 오후 조사에서도 진술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준비된 질문들은 이 대표에게 모두 물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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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